사회
"왜 우리 아들 괴롭혀" 아들 친구들 뺨을 주먹으로...
입력 2020-06-23 15:28  | 수정 2020-06-30 16:05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청소년인 아들 친구 2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10시 아들 친구인 16살 B 군과 17살 C 군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손바닥과 주먹으로 뺨을 10회 이상 때렸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B군은 고막이 파열되는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아들 친구인 B군과 C군이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 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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