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창투사 설립 기준 완화 추진"
입력 2009-03-27 17:44  | 수정 2009-03-27 17:44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이 완화됩니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려고 창투사 등록 납입자본금 기준을 현행 7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조합 규모가 납입자본금의 2배 이상일 경우 전문 인력 3명을 둬야 한다는 규정도 2명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자본금 규모만으로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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