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열환자 3명 신고 안 해"…정부, 러 화물선 검역법 조치
입력 2020-06-23 15:10  | 수정 2020-06-30 15:37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원에게 검역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입항 전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열 환자가 3명 있었음에도 제대로 신고되거나 밝혀지지 않음에 따라 조사를 더 한 뒤 검역법에 따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부산 감천항에 입항, 정박 중인 러시아 냉동 화물선에 타고 있던 선원 21명 중 16명은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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