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워크아웃 업체 채권 회수 방지"
입력 2009-03-27 17:44  | 수정 2009-03-27 19:33
【 앵커멘트 】
이번 평가 결과로 금융기관은 1,960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쌓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워크아웃 대상업체에 대한 채권 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차 평가 대상 업체 74곳의 신용공여액은 9조 2천억 원, 이 가운데 퇴출이나 워크아웃 대상인 20곳은 1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면 금융사들은 1,960억 원의 추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합니다.

구조조정 대상은 많아졌지만, 규모가 작아 손실규모도 1차 평가때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성공하려면 금융회사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은행이 워크아웃 기업의 채권을 회수해버린다면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주재성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워크아웃 대상 업체에 대한 금융제한 조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은행 등 금융회사에 주의환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신보나 건설공제조합 등에도 보증서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습니다.

특히 C등급 업체 13곳 가운데 태왕과 대아건 설 등 7곳은 대주단 협약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채권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금감원은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A나 B등급을 받은 업체에 대해 일괄 재평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채권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상시평가에 포함시켜 재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금융당국은 해운업체에 대해서도 현재 금융기관이 마련하고 있는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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