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여친 살해 후 마대자루에 버린 20대…징역 25년에 불복 항소
입력 2020-06-23 14:46  | 수정 2020-06-30 15:05

전 여친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갈대밭 마대자루 시신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2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28살 A(남)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사체유기)로 함께 기소됐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현재 여자친구 25살 B 씨는 앞서 지난 17일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올해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습니다.

A 씨와 B 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A 씨는 올해 1월 12일 오전 9시쯤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29살 전 여자친구 C 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사흘간 C 씨의 시신을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차량에 싣고 인천으로 이동했고,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갈대밭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견 당시 C 씨 시신은 마대자루 안에 들어있었으며 다소 부패한 상태였으나 훼손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A 씨는 시신 유기 장소를 물색하던 중 경치 좋은 곳에서 '셀카'를 찍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후 숨진 C 씨의 휴대전화로 유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마치 C 씨가 보낸 것처럼 꾸며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C 씨의 아버지에게 전송했습니다.

B 씨는 당일 A 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그는 A 씨를 좋아해서 범행을 도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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