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담배 못 피우게 해" 택시기사 제지에 '주먹질' 50대 벌금형
입력 2020-06-23 14:43  | 수정 2020-06-30 15:05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51살 A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대구 동구에서 택시를 타고 북구로 이동하던 A 씨는 택시기사 69살 B 씨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격분해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B 씨를 1차례 더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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