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잠실·삼성·대치·청담서 오늘부터 전세 끼고 아파트 못산다
입력 2020-06-23 13:21  | 수정 2020-06-30 14:05
23일(오늘)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아파트 등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가 일절 금지되지만 상가 등은 일부 임대가 허용될 전망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집을 산다면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상가를 산다면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 구매하는 집에 세입자가 있더라도 2~3개월 뒤 잔금을 치를 때 이사 나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해도 전세 보증금을 이어받는 거래는 허가를 받지 못할 개연성이 큽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 기준으로 지정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같은 잠실인데 법정동이 신천동인 잠실4동 파크리오 아파트 등이 규제를 피해 가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을 크게 하천이나 대로(大路) 등으로 자른다는 원칙으로 법정동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계가 들쭉날쭉해져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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