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소지 공기총으로 사냥개 쏜 경찰…경징계 처분
입력 2020-06-23 12:24  | 수정 2020-06-30 13:05

불법 소지한 총기로 사냥개를 쏜 경찰관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북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월 15일 오후 2시 임실의 한 밭에서 소지하고 있던 5.5㎜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총탄이 사냥개 급소에 명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개인이 총기나 엽총을 소지하려면 주소지 담당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 경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총기를 소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경위는 조사에서 "밭에 들어온 사냥개를 쫓아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서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검찰이 A 경위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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