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원지법 성남지원 직원 코로나19 확진에 재판 상당수 연기
입력 2020-06-23 11:05  | 수정 2020-06-30 12:05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법원주사보 A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번 주 재판 일정 대부분을 잠정 연기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하철을 이용해 법원에 출·퇴근해 왔습니다.

그는 지난 19일 3호 법정에서 열린 오전·오후 재판에 참여했고, 이튿날인 20일 발열 증세를 느껴 21일 보건소를 방문했지만, 미열만 있는 상황이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어 어제(22일)도 증상이 계속되자 출근하지 않고,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같은 날 오후 11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과 직원들은 모두 자가격리 조처됐습니다. 현재는 최소한의 직원만 테니스장에 마련된 격리시설로 출근해 이번 주 열릴 예정이던 재판의 기일변경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형사6단독의 사건 1건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날이 기일인 민사·가사 재판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직원 A 씨는 재판 참여 등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면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로 재판 일정을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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