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정의연 회계담당자 12시간 조사…회계내역 분석에 속도
입력 2020-06-23 11:01  | 수정 2020-06-30 11:05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공시 누락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회계 내역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10시쯤 정의연 회계 담당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10시 30분쯤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8일에도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A 씨 3차 조사가 끝날 무렵인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정의연의 전신이자 현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운영 주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시기 회계 담당자 B 씨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이달 4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은 인물입니다. 또 다른 정대협 시기 회계 담당자 C 씨도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검찰은 정의연·정대협의 회계 자료상 의문점과 운영 방식, 활동 내역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족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달 16일 위안부 피해자 92살 길원옥 할머니의 양아들 61살 황선희 목사 부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황 목사 부부에게 검찰은 길 할머니가 매달 받은 정부 보조금과 이달 6일 숨진 마포 쉼터 소장 60살 손 모 씨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튿날에는 고(故) 이순덕 할머니의 딸을 불러 조사하고, 어제(22일)는 고 안점순 할머니의 조카를 방문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두 할머니의 장례 당시 정의연·정대협 등이 집행한 장례비와 부의금 사용 내역 등에 관해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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