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부장판사 "대북전단 살포 제한, 법적 근거 부족"
입력 2020-06-23 10:55  | 수정 2020-06-23 11:04
사진=연합뉴스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 금지법과 역사 왜곡 금지법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에 올린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이란 제목의 글에서 "대북전단 대응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정부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근거로 삼는 모양"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데 경제협력과 교류를 위한 법을 근거로 끌어들인다는 것이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을 적용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목적이나 의도를 정해 놓고 그것에 적당한 법률 조항을 끌어와 쓰는 것"이라며 "국가가 그렇게 법을 쓰기 시작하면 국민은 법을 살피지 않고 집권하고 있는 정권의 성격을 살피고 그 정책을 학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역사 왜곡 금지법에 대해선 "이 법안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심각한 무시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정의라고 정하고 그것에 배치되는 사실 인식과 주장은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접근법은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독재적 독선적 접근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달 초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모욕하는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