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천지에 1000억원 청구서 내민 대구시…결국 `책임 입증`이 관건
입력 2020-06-23 10:52 
정해용 대구시 소송추진단장이 지난 22일 시청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확산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100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확산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승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가 신천지 교회의 방역 방해와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됐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만큼 결국 '책임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 대리인단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교회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인정된다면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지 등을 검토한 결과 책임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토대로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입은 1400억원 가량의 손해액 중 1000억원 가량을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정해 소장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향후 소송 과정에서 시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청구금액도 확장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은 신천지교회의 '책임 입증'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리인단은 "신천지 교회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것인지, 인정된다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입증 방안과 관련해 방대한 내용의 자료를 분석 중이고 소송과 병행 진행되는 경찰 수사 결과도 적극 참고해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신천지 교회의 집합시설 누락과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 방해가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경우 승소 가능성도 높아지는 셈이다.
하지만 일부 법조계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하고 있다. 대구에서 2월 18일 신천지 교인이었던 31번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후 다수의 신천지 교인들이 감염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들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하고 신천지의 방역 방해 등이 지역사회 확산의 주범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대구지역 한 변호사는 "신천지교회가 방역방해를 고의로 했다 하더라도 신천지 교인 개인의 문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교회에 모든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대리인단은 이러한 책임 입증을 놓고 신천지교회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도 4년 정도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소송의 1심 판결도 오랜 시간이 걸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대구에서는 신천지 교인 426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지역 총 확진자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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