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명숙 사건' 감찰요청·수사의뢰 건, 대검 감찰부가 맡는다
입력 2020-06-23 10:35  | 수정 2020-06-30 11:05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때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수감자 한 모 씨가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한 사안을 대검찰청 감찰부(한동수 감찰부장)가 맡습니다.

오늘(23일) 대검에 따르면 전날 접수된 한 씨의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는 이날 오전 감찰부에 배당됐습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에게 편지를 보내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할 경우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한 씨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본 측은 전날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과 당시 검찰 지휘부 15명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했습니다.


민본 측은 감찰요청서에서 당시 검찰이 한 씨에게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한 전 총리가 후보로 출마한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대로 한몸처럼 움직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본 측은 감찰 요청 대상 중 일부가 이미 퇴직한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해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 씨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를 거부하자 대검 감찰부가 중요 참고인인 한 씨를 직접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최 모 씨의 진정 사건을 살피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도 보고받아 수사 과정의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와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제(21일) 이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 총괄 하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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