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해 도로서 잠든 운전자 잡고보니 경찰…"정직 1개월"
입력 2020-06-23 10:22  | 수정 2020-06-30 11:05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에서 잠이 든 경찰관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는 지인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앞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다른 운전자는 "도로 한복판에 차가 계속 서 있다"며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A 경위는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아서 직접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를 통해 처분을 결정했다"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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