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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건위,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지확장·증축 허용
입력 2020-06-23 10:06 
강남세브란스병원 투시도 [자료 =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를 열고 강남구 도곡동 소재 강남세브란스병원의 부지 확장과 증축을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강남구 도곡동 146-92 일대 5만8735.7㎡의 지구단위계획 통과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병원 동쪽의 1917㎡와 서쪽의 898.7㎡ 토지를 매입해 병원 부지에 편입시키고 병원 남측 공원 부지(3만3799㎡)를 기부채납해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게 됐다.
1983년 개원한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서울시 13개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로 도시계획시설 중 종합의료시설로 관리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후 2017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원실·중환자실 면적 확대, 음압격리병실 의무화 등이 필요했지만, 이미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상태라 병원시설 확충과 첨단화가 어려웠다.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통의동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위치도 [자료 = 서울시]
이날 도건위에서는 종로구 통의동 70번지에 대한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안)도 수정가결했다.
대상지는 경복궁서측 자하문로변에 위치한 개발가능부지로, 2016년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이번 세부개발계획은 주민제안에 따라 추진됐으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지하 3층~지상 4~5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립 예정이다. 자하문로변에는 보행인 휴게시설용의 공개공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주변과 어우러지는 건축물 조성과 공개공지 등 열린공간 확보 등을 통해 경복궁서측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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