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바왕' 유상봉 "경찰관에 6천만원 줬다"
입력 2020-06-23 09:45  | 수정 2020-06-30 10:05

지난 4·15 총선 때 윤상현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74살 유상봉 씨가 경찰 조사에서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유씨는 최근 경찰에서 "지난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형집행정지를 받기 위해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2차례 6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했숩나다.

그는 해당 경찰관을 통해 한 간부 검사에게 형집행정지를 부탁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집행정지는 형을 확정받은 기결수가 검찰에 신청하면 법원의 판단 없이 검사의 지휘만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유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 윤 의원이 시켜서 그의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이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일방적인 주장인지 아니면 신뢰할 만한 진술인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53살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유씨는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안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그는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수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으로 불렸습니다.

4·15 총선 전 통합당을 탈당한 윤 의원은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를 171표(0.15%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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