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석열, 추미애 지시 수용했지만…'위증 강요' 주장 재소자 대검에 감찰·수사 의뢰
입력 2020-06-23 09:38  | 수정 2020-06-23 10:36
【 앵커멘트 】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갈등은 봉합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수감자가 대검찰청에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을 감찰과 수사를 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실상 지휘권 행사를 수용했습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찰청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필요한 조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대검 인권부장이 조사 지휘를 하도록 하면서 추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였던 한은상 씨가 당시 지휘부와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대검찰청에 요청했습니다.

한 씨의 변호인은 「한 씨가 '검찰이 재판에서 위증하도록 회유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고,」

범죄의 장소가 중앙지검인 만큼,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신장식 / 한은상 씨 변호인
-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대검찰청에 꼭 남겨 달라고 요청했던 엄 모 검사는 한은상 씨 진술에 따르면 모해위증교사의 현장 집행자 역할…."

실제 해당 검사는 당시 한 씨가 조사를 받았던 중앙지검 조사실에서 근무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인권감독관실과 달리 감찰부는 강제 수사 권한이 있고, 수사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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