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녕 학대 부모 아동학대처벌법 상습범 적용…형량 50% 가중
입력 2020-06-23 09:37  | 수정 2020-06-23 10:30
【 앵커멘트 】
창녕 여아를 학대한 친모와 계부의 신병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범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최고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형량에 50%가 가산됩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창녕 9세 여아의 계부가 검찰로 들어옵니다.

계부는 의붓딸에게 사과했습니다.

▶ 인터뷰 : 박 모 씨 / 창녕 여아 계부
- "죄송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가 학대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 "친모와 같이 학대했습니까?"
- "…"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친모는 지난주 1차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아이의 얼굴과 몸 등에 난 상처는 자신이 때린 것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친모는 아이와 이미 구속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 특례법상 상습특수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 인터뷰 : 박병준 /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수사계장
- "특례법에 상습 아동학대에 대해 특수상해는 2분의 1 가중처벌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형법보다 특별법에서 더 가중처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모는 검찰에 송치됐지만, 아직 입원 치료가 필요해, 병원 검사와 검찰 조사에 따라 신병 처리가 정해질 방침입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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