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시, 신천지 교회 1천억 소송…건물은 이미 가압류
입력 2020-06-23 09:34  | 수정 2020-06-23 10:24
【 앵커멘트 】
대구시가 역학조사 방해 등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 원대 민사소송에 나섰습니다.
일부 교회 건물과 이 총회장 명의로 된 예금 등 100억 원가량은 이미 가압류됐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시는 신천지교회 측에 교인명단과 검사, 자가격리 등 방역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일부 교인 명단과 시설물을 누락하는 등 방역을 방해했습니다.

대구시가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천억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정해용 / 대구시 정무특보
- "1천억 원으로 하였고, 앞으로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그 금액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소송에 앞서 대구시는 약 100억 원대인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이만희 총회장 개인소유 토지도 가압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강수영 / 대구시 소송대리인단 변호사
- "이만희 개인소유의 토지를 지금 현재 가압류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신천지 교회 측은 교인들도 국민이라며 소송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신천지 교회 관계자
- "저희 성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에 이런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한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보상권 청구를 한다는 게 과연 맞는지…."

지금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은 4,265명입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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