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 부장판사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공개비판
입력 2020-06-22 21:32 

정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2곳을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 현직 부장판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률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행위"라고 공개 비판했다.
22일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8기)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대북전단 금지, 역사왜곡금지법 등'이란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대북 전단 살포는) 탈북민 단체가 가지는 '표현의 자유이며 이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근거로 삼는 모양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데 경제협력과 교류를 위한 법을 근거로 끌어들인다는 것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목적이나 의도를 정해 놓고 그것에 적당한 법률조항을 끌어와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그렇게 법을 쓰기 시작하면, 국민은 법을 살피지 않고 집권하고 있는 정권의 성격을 살피고 그 정책을 학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남북교류협력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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