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조직축소' 법적 대응하기로
입력 2009-03-27 11:24  | 수정 2009-03-27 11:24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직을 21% 줄이는 행정안전부의 직제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7일) 오전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어 행안부의 안이 절차와 내용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행안부의 직제개정안이 시행되면 인권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해 인권상황 후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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