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도, 해열제 먹고 여행한 확진자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0-06-22 19:33  | 수정 2020-06-22 20:05
【 앵커멘트 】
지난주 제주 관광을 다녀간 경기도 안산시 확진자가 여행 중 해열제를 다량 복용해 가며 일정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KCTV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제주시내 한 관광호텔에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임시 휴업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제주 관광을 다녀간 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안산시에 사는 60대 남성이 묵었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OO호텔 관계자
- "폐업까지는 아니더라도 8~9월까지는 문을 닫을 형편이에요."

이 확진자가 지난 15일부터 3박 4일 동안 제주에서 패키지 관광을 하면서 방문한 장소만 21곳, 접촉자는 약 60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가 여행 기간에 해열제를 다량 복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16일 몸살과 감기 기운을 느낀 뒤로 이틀에 걸쳐 해열제 열 알을 복용하며 관광 일정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 인터뷰 : 임태봉 /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
- "(증상이 있으면) 여행을 멈추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강남 모녀가 자가격리 권고를 어기고 제주 여행을 다녀가 소송이 제기된 것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강남 모녀의 동선이 20군데, 접촉자가 40여 명으로 파악됐던 당시 소송 규모는 1억 3천 200만 원.

이를 감안하면 이번 안산시 확진자의 경우
동선과 접촉자가 더 많아 소송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박병준 KC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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