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주택 양도세 감면 축소"…잇따라 군불 지피는 당정
입력 2020-06-22 17:14 
정부와 여당이 최근 잇달아 토론회와 보고서 등을 통해 1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놓고 군불 지피기에 나서 주목된다. 최근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기본소득 도입 공론화 과정에서 증세와 더불어 비과세 감면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향후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최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이 주관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난 17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박선호 국토부 1차관,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국내에서 부동산 투기 현상이 심각한 것은 낮은 보유세와 양도세가 핵심 원인"이라면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을 최대 70%에서 80%로 확대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인 박 의원실 관계자는 "정 교수의 주장은 위원회와 협의된 의견은 아니다"면서도 "장기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자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해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 고민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도 "우리나라는 1가구 1주택 양도세에 대해 관대한 편"이라면서 "영국 등 사례를 보면 철저하게 모든 기간을 실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를 안 해준다"고 지적했다. 세제 관할 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아직 뚜렷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고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연구원은 지난 15일에도 '프랑스, 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해외 부동산정책 보고서를 내고 싱가포르는 단기 보유 거래 시 양도세를 최고 12%까지 중과하고, 프랑스는 양도세에 사회보장세를 더해 총 36%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지혜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장기특별공제 기간 강화를 통해 단기 보유 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점 등은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주택 양도세율은 6~42%지만 실거래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보유 2년·거주 2년 요건만 채우면 양도세가 비과세이고, 9억원 초과 주택도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다주택자는 최대 30%)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12·16 대책에서 보유 기간만큼 거주 기간도 채워야 기존과 같은 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최재원 기자 /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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