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명숙 사건' 수감자, 대검에 검찰 '위증교사' 감찰 요청
입력 2020-06-22 16:30  | 수정 2020-06-29 17:05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수감자 A 씨가 당시 지휘부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대검찰청에 요청했습니다.

A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민본은 오늘(22일)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과 당시 검찰 지휘부 15명에 대한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본 측은 감찰요청서에서 당시 검찰이 A 씨에게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한 전 총리가 후보로 출마한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대로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썼습니다.


민본 측은 감찰 요청 대상 중 일부가 이미 퇴직한 만큼 이들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A 씨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하자 대검 감찰부에 A 씨를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A 씨는 "모해 위증교사 범행에 가담한 자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특수 수사를 했던 윤 총장의 최측근"이라며 윤 총장이 사건을 배당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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