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바생 성폭행 혐의 업주 징역 5년 구형…"유서가 증거"
입력 2020-06-22 14:27 

여고생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형을 내려 달라고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에 요구했다.
앞서 2018년 겨울 여고생이던 B양은 '2년 전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B양은 '2016년에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는데, 당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며 식당 업주 A씨를 가해자로 명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유서를 주요 증거로 삼아 지난해 10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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