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복차림 음란물 게시자`는 공군 병장…군사경찰 수사
입력 2020-06-22 13:47  | 수정 2020-06-29 14:07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군복 차림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게시한 사람은 현역 공군 병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공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트위터 계정에 군복 차림의 음란행위 사진을 올린 경남지역 공군부대 소속 병사 A 씨를 지난 21일 오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병장은 트위터 계정에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은 사진의 모습을 촬영한 일명 '셀카'를 게시하고 동성 간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팔로워가 5100여 명에 달하던 해당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A 병장은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일단 A 병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원칙적으로 병사들이 부대 내에 휴대전화를 반입할 때는 별도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카메라 앱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A 병장이 군복을 입은 사진을 게시한 만큼 군사경찰은 해당 사진이 부대 내에서 촬영됐는지, 부대에 몰래 휴대전화를 추가로 반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군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밖에 군사경찰은 SNS에 음란행위 등 문제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올린 다른 병사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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