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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안재현, 7월 15일 첫 조정기일…이혼 합의할까?
입력 2020-06-22 13:36  | 수정 2020-06-22 13:3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구혜선(35)과 안재현(32)의 이혼 소송 조정 기일이 7월 15일 열린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김익환)는 지난달 19일 안재현이 구혜선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김수정 부장판사)은 오는 7월 15일 오후 2시 첫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이혼 사건은 소송 전 먼저 조정 절차를 거쳐야하는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통상적으로 양측이 조정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먼저 조정 절차를 밝게된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혼이 성립되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게된다.
앞서 안재현은 지난해 9월 9일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구혜선 측은 같은해 10월 24일 안재현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당시 양측은 이혼에 대한 책임을 두고 SNS 등을 통해 폭로전을 벌이며 진흙탕 싸움을 하기도 했다.
한편, 구혜선과 안재현은 지난 2015년 KBS2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1년여의 열애 끝에 2016년 5월 결혼했으나 지난해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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