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달가슴곰 `웅담` 밀반입한 외국인 일당 덜미
입력 2020-06-22 12:07 
창원해경이 최근 압수한 러시아에서 밀반입된 반달가슴곰 `웅담. [사진 = 창원해경 제공]

반달가슴곰의 '웅담(곰 쓸개)'을 해외에서 밀반입해 비밀리에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 일당이 덜미가 잡혔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웅담을 러시아에서 밀반입해 국내로 유통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러시아인 A씨(49) 등 다국적 외국인 조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밀반입한 웅담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품을 홍보한 뒤 대포폰을 사용해 1개당 500만원을 받고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밀반입, 운송, 알선 등 역할을 나눠 수차례에 걸쳐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
해경이 적발한 웅담은 10여개로, 국과수 감정결과 반달가슴곰으로 알려진 아시아흑곰의 웅담으로 확인됐다.
창원해경이 적발한 웅담 밀수 외국인 조직 계보도. [창원해경 제공]
해경은 해외에 체류 중인 조직원 1명에 대해 지명 수배를 내렸다. 곰 쓸개에서 채취한 가공품인 웅담은 국제 거래가 엄격히 제한돼있어 반출·반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러시아 등 국가에서는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사냥을 통해 채취할 수 있으나 밀반입되는 웅담은 대부분 밀렵을 통해 채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상 허가 없이 멸종위기종 가공품을 반출·반입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반입된 멸종위기종 가공품을 유통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관세청, 검역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검역체계를 거치지 않은 야생생밀 밀반입 범죄 단속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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