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도, 해열제 10알 먹으며 여행한 확진자에게 손배소송
입력 2020-06-22 11:23  | 수정 2020-06-29 12:05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 여행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안산시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50분 제주도에 도착, 3박 4일간 머문 뒤 18일 낮 12시 35분 제주를 떠났습니다.

A 씨는 15일 입도한 다음 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기운을 느꼈음에도 관광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제주를 여행하는 동안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10여 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도는 A 씨와 접촉한 57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했고, A 씨가 방문한 장소 21곳에 대해 방역·소독을 진행했습니다.

도는 "A 씨처럼 명백하게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여행을 강행하면 감염자가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유증상 상태에서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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