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자 동의받고 채혈검사했는데…음주운전 사고 내고도 무죄
입력 2020-06-22 10:42  | 수정 2020-06-29 11:07
경찰 계급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이유였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황지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사상구 모라동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이 병원에 도착해 A씨 상태를 확인했을 때 음주가 의심됐지만 사고 충격으로 의식을 잃어 음주 측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A씨 배우자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법원은 운전자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경찰관이 법원의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혈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사고 담당 경찰인 B 경사는 A 씨의 혈액을 뽑은 이후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문제는 B 경사가 사법경찰관에 해당하지 않아 영장 신청의 자격이 없다는 점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 수색, 검증을 위한 영장 신청 주체를 '사법경찰관'(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으로 한정한다. 검찰은 A 씨 배우자의 동의를 받은 채혈인 만큼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배척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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