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수사심의위 나흘 뒤 열린다…'총수공백' 또다시?
입력 2020-06-22 09:17  | 수정 2020-06-22 09:5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운명의 한 주'가 오늘(22일) 시작합니다. 이 부회장의 기소권고 여부가 판가름 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번 주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22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결정합니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이 기소 여부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심의위는 26일 현안위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 2일 이 부회장 변호인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3주 만에 열리는 셈입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검찰에서 2018년 초 도입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대검 산하에 꾸려져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합니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으로 15명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위원들은 심의 기일에 검찰과 삼성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해 기소 권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논의를 마친 현안위는 기소 여부를 과반수 표결로 결정합니다. 과반수가 동의해야 결론이 정해집니다. 만약 찬성과 반대가 동수를 이룬다면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없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결과는 심의기일 당일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재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만큼 수사심의위 권고 판단과 무관하게 기소 쪽에 힘을 싣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이 도입한 개혁안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만만찮은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로 검찰이 순조롭게 기소를 하더라도 수사기록 정리, 공소장 작성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달 중에는 기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 삼성은 총수 부재 리스크에 따른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수 공백이 장기화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물론, 최종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M&A 투자와 신사업 진출 등이 당분간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의 집중 심리가 이뤄지면 매주 2~3회꼴로 재판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삼성 측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 준비로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이 몇 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2016년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2018년 2월까지 구속되면서 삼성의 경영 시계는 2년간 멈췄습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2016년 11월 하만 인수 결정 후 지금까지 대형 M&A가 전무했습니다. 9조3400억 원을 들여 삼성이 하만을 인수한 것은 지금까지 국내 기업의 최대 해외 M&A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그간 M&A가 없었던 건 아니습니다. 2018년 7월 삼성은 빅스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포석으로 그리스의 TTS 기술 업체 이노틱스의 지분을 전량 매입했지만 업계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인수금액이 약 57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실제 규모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형 M&A로는 보기 힘들다는 평가였습니다.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지난해 133조 원의 대규모 투자로 시스템반도체 1위 달성이라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지만 이 부회장이 기소되면 이 같은 행보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중론입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나 M&A 등에서는 총수 결단이 중요하며, 총수 부재 상황이 장기화하면 결국 신산업 투자가 어려워지고 기업의 중장기적 미래를 봤을 때 결코 긍정적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이 검찰 기소로 또다시 총수 등에 대한 재판이 반복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라며 "삼성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적 결정이나 글로벌 네트워킹 활동은 총수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8일 블룸버그 통신도 "이 부회장의 부재 시 M&A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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