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방부, '민식이법' 시행에 군용차 사고보험 보장 한도 상향
입력 2020-06-22 09:07  | 수정 2020-06-29 10:05

국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군차량 보험의 일부 조건을 개선해 보상한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기존에 2천만 원까지 지원되던 군 차량의 사고 벌금 보장한도가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발생 시 벌금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방부는 앞서 올해 2월에는 군차량 보험 계약 시 ▲ 탑승자 상해 치료비 500만→1천만 원 확대 ▲ 법률비용지원 특약 추가를 통한 형사합의금 3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천만 원 보상 등 보험 조건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안전운전 교육 강화 및 군 자녀 통학용 승합차 100여대에 안전장치 설치 등의 조처도 완료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혹서기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보다 예산을 2.5배 수준으로 늘려 군차량용 안전용품 20여가지를 사들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찰청과 협약을 맺어 전군 수송부대 운전병을 포함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도로교통법규 교육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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