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심위, AI챗봇으로 디지털 성범죄 신고·상담
입력 2020-06-22 00:04  | 수정 2020-06-22 10:2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AI 기술을 접목한 챗봇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을 운영합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포 초기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손쉽게 대응 요령을 확인하고 비대면·비공개 방식으로 안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챗봇을 운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챗봇 서비스는 누구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방통심의위', '디지털성범죄정보 신고상담톡' 등으로 찾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챗봇은 디지털성범죄정보 기본 대응 요령을 알리고, 내용 분석을 통해 유형별 문의 사항에 대해 상담을 해줍니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 상담원에 연결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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