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삼성전자·하나금융…중간배당 우량株 주목
입력 2020-06-21 20:37  | 수정 2020-06-21 22:34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올해 실적 전망이 악화된 가운데 상장사들이 잇달아 중간배당을 추진하고 있다. 배당금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우선주 주가가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열흘 안팎으로 보유하면 중간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량주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39개사(비상장 자회사 8곳 포함)가 중간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 결정을 공시했다. 중간배당은 회계연도 중간에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정책을 말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보통 6월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한다. 중간배당 기준일은 6월 말인데, 배당금은 보통 7월과 8월 사이에 지급된다.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이날까지 중간배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곳은 15개사였다.
최대 관심사는 단연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분기 배당을 실시한 데 이어 2분기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실시한 이래로 별도로 공시하지 않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중간배당 기준일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전자증권제도를 실시하면서 주주명부를 폐쇄할 필요가 사라졌다"며 "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가 항상 같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조차 이 같은 변화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포스코 등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상장사들은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전과 같이 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공시하고 있다.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공시할 의무는 없지만 상장사마다 정관으로 다른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배당 규모는 아직 불확실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적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증권가는 삼성전자가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보통주 주당 354원 수준으로 배당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다. 황민성 삼성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실적이 개선돼 지난해와 같은 배당 수준을 올해까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목표를 초과해 확보한 잉여현금흐름(FCF)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추가 주주환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당기순이익(지배주주귀속)은 지난해보다 15.0% 늘어난 24조7200억원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반도체 경기가 나빴던 지난해 삼성전자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배당을 유지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도 관심사다. 삼성전자는 올해 안으로 추가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기로 밝힌 상태다. 삼성전자는 2017년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에서 2018~2020년 3년 동안 잉여현금흐름(FCF) 60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가운데 50%를 배당으로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당시 삼성전자는 인수·합병(M&A) 지출을 FCF 산출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예고했다. 김영건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현재 추정되는 이익과 투자를 실현할 때 기존 가정보다 9조원 이상의 주주환원 여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자사주 매입 내지는 배당에 무게가 실린다"고 밝혔다.
금융지주 가운데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5일 중간배당을 위해 주주명부폐쇄를 공시했다. 특히 올해는 금감원이 금융권에 중간배당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이뤄진 조치여서 눈길을 끈다.
대표적인 중간배당주 포스코 또한 올해 실적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중간배당을 결정해 관심을 끌었다. 증권가는 철강 경기가 올해 2분기 바닥을 찍고 3분기 반등을 예상하면서 포스코 투자 또한 고려해볼 만하다고 보고 있다.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중국 조강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기 어려운 가운데 철강 수요는 5월부터 개선되고 있다"면서 "중국 철강 유통 재고도 3분기 평년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급 여건은 호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SK텔레콤과 SK, 효성ITX, 한솔제지, KCC 등도 중간배당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중간배당을 실시하다 올해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장사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코웨이 등에 그친다.
다만 중간배당을 노리고 종목에 투자할 때는 투자 시점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국내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과 분기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 중간배당 기준일을 지정한 상법상 규정은 없지만 보통 6월 말일에 한다. 올해는 말일이 평일인 6월 30일로 이날이 배당기준일이다. 중간배당을 받기 위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려면 6월 26일까지는 해당 종목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김규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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