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올해 도로점용료 25% 감면…143억 4900만원 혜택
입력 2020-06-21 18:53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 차원으로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의 도로점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에게 부과되는 도로점용료의 25%에 해당하는 143억4900만원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남아 있어 위기 이전으로 경제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들이 많은 만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50%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전기·통신·가스 시설 사업 등 공익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료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는 이에게 부과되는 사용료다. 주로 공공도로 내 차량 건물 진출입로나 도로 위 돌출 간판 등에 부과한다. 구체적인 액수는 도로 부지에 닿아있는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서울시는 이미 도로점용료를 납부한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에게는 감면분만큼의 원금을 되돌려주기로 했다.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분을 제외한 사용료가 고지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해주더라도 다음해 도로점용료 부과는 감면 전 점용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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