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주택자도 신규 전세대출…보증한도는 축소
입력 2020-06-21 18:36  | 수정 2020-06-21 21:18
6·17 부동산 대책 시행일 전에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규제시행 후라 해도 민간 보증기관 보증을 통해 2억원 이상 신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서 공적 보증기관들은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낮췄지만 SGI서울보증 한도는 2억원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6·17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가 담겼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뒤 3억원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도 즉시 회수된다.
이 같은 규제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시행될 전망이다.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전세대출 규제를 질의응답(Q&A) 형태로 풀어본다.
―규제지역 내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규제 시행 후 전세로 옮길 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

▷규제 시행 전에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했다면 신규 전세대출 보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6개월 후 다른 지역 전세로 전입하려 계획하고 있었다면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달라진 규정을 적용받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대 보증 한도는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 최대 보증 한도인 2억원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전세 세입자로 전세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규제 시행 후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나.
▷이 경우 규제지역 내 9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대출 만기까지만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 회수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해서 바로 대출을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전세대출 규제 기준을 '아파트'로 설정한 이유는.
▷이번 대책은 '갭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갭투자자들이 주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점을 고려해 아파트에 한정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주택과 빌라 등은 3억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전세대출 제한·회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12·16 대책 때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회수 규제는 여전히 유효해 이들 주택·빌라가 9억원을 넘는다면 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SGI서울보증보험 보증 한도는.
▷정책기관인 HF·HUG가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하는 만큼 현재 5억원대인 SGI서울보증보험 보증 한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증 한도는 정책기관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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