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낀 물건 사겠다"…잠실·대치 전화 북새통
입력 2020-06-21 17:28 
"어제 하루에만 (엘스가) 5~6건 팔렸어요. 앞으로는 전세 안고 거래가 안 된다고 하니까 막차 타려는 분들이 몰렸네요."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엘스 인근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갭투자 가능한 매물이 있냐는 문의가 가장 많다. 살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빨리 매수를 결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곳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실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매수해야 하고, 2년간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부동산 거래는 한 달 내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거래 중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곳이 많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잠실동 거래 기록은 한 건으로, 대책 발표 다음날인 18일 리센츠 전용면적 84㎡가 21억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가 19억10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높다. 잠실동 K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를 끼고 있는 아파트가 입주 가능한 아파트보다 훨씬 인기 많다"고 했다.
규제를 피하는 '틈새' 아파트로 투자가 몰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토지거래허가는 아파트 전용·공급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 면적 18㎡ 기준이어서 용적률이 높아 대지 지분이 18㎡ 이내인 주상복합이나 대단지 아파트 소형 평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상복합 갤러리아팰리스(사진) A동 전용 84㎡(공급 107㎡)는 대지 지분이 호수와 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7~10㎡로 18㎡ 이내라 거래가 가능하다. 총 46층에 741가구인 이곳은 전용 84~244㎡로 구성되는데 가장 작은 84㎡는 토지거래허가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대지 면적 13.06㎡)와 삼성동 힐스테이트 전용 26㎡(대지 면적 14㎡)도 칼날을 피했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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