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나비효과? `법무장관의 검총 지휘권 폐지안` 나온다
입력 2020-06-21 15:49  | 수정 2020-06-28 16:07

여권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의 21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개별사건을 지휘하려고 해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당하고 있다"며 "검찰청법 8조에 명시된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근거 폐지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통합당이 추진하려는 개정안은 검찰청법 제8조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로 수정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추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수사 관련 위증강요 의혹 진정사건 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 이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담당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법무부와 검찰간 긴장감이 고조됐다.

더욱이 추 장관의 이러한 지시는 지난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후 15년만에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 발동된 것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추 장관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추 장관은 한 전 총리 뇌물판결 뒤집기 위한 수사를 대검 감찰부에 맡기라고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이럴거면 검찰총장이 왜 필요한가, 법무부장관이 그냥 법무총장을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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