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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먹튀’ 조와 계약 해지 “FIFA에 제소”
입력 2020-06-21 14:20  | 수정 2020-06-21 14:22
나고야 그램퍼스는 조와 계약을 해지했다. 사진=나고야 그램퍼스 홈페이지
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일본 프로축구 J리그 나고야 그램퍼스가 이적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축구연맹(FIFA)에 전 브라질 국가대표 공격수 조(33·코린치안스)를 제소했다.
나고야는 21일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조와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구단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2008 베이징올림픽, 2013 컨페더레이션스컵, 2014 브라질 월드컵 등 메이저대회를 뛰었던 조는 2018년 1월 나고야에 입단해 화제를 모았다. 당시 이적료만 1100만 유로(약 149억 원)였다.
조는 첫 시즌(2018년)에 24골을 몰아치며 득점왕에 올랐다. 당시 황의조(지롱댕 보르도)는 16골로 득점 부문 3위였다.
하지만 2019년 6골에 그쳤던 조는 올해 한 경기도 뛰지 않았다. 무릎 통증을 이유로 개막전에 결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J리그가 중단하자, 4월에 브라질로 떠났다. J리그가 7월 4일 재개할 예정이지만 여전히 그는 나고야에 합류하지 않았다.
지난 18일(한국시간) 코린치안스에 입단해 논란을 일으켰다. 조와 나고야의 계약 기간은 4년으로 2022년 1월에 계약이 만료한다.
코린치안스는 원 소속팀인 나고야와 이적료를 합의하지도 않았다. 나고야는 조의 이적과 관련해 FIFA 분쟁조정위원회에 맡겨져 있다”라고 알렸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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