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대형화물차·버스 등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등 집중단속
입력 2020-06-21 13:37 

경찰이 대형화물차, 버스 등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를 비롯해 주요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2개월간 각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으로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 난폭·보복운전,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형화물차, 버스 등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사안의 경우 경찰은 해당 운전자와 해체업자뿐만 아니라 해체 프로그램 제작자·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된 차량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는 형사입건한다.
난폭·보복운전 단속에는 비노출차량·영상채증 등을 활용하고 난폭·보복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운전자는 구속수사·차량 압수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운수업체 관리감독의무위반 행위는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친 휴게시간 미준수, 미자격 운전자 채용 및 정비불량 행위를 중심으로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교통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운수업체 관련자를 해당 사고의 공범 등으로 형사입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경찰청은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대형 화물차, 버스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고 휴게시간 미준수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 소홀이 졸음운전을 초래하는 등 주요 사고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