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년 뒤에 악화된 산업재해…대법 "장해급여 청구권 새로 취득"
입력 2020-06-21 13:36 

산업재해가 발생한지 13년 만에 악화됐더라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에 입었던 장해가 악화됐다면 증상이 고정·치유된 시점에 장해급여 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3년)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7월 주유소 세차장에서 가성소다에 노출돼 각막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복지공단의 업무상 요양승인에 따라 두 달간 통원치료를 했지만, 2018년 망막 박리로 시각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복지공단이 '소멸시효 기간이 (2008년 9월에) 지나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 재판 중 사망해 유족이 소송을 이어나갔다. 앞서 1·2심은 "A씨의 각막 화상은 2005년 9월 완치됐고, 2018년에서야 장해급여를 청구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