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서 셀카봉으로 여성 신체 몰래 찍은 30대男 체포…휴대전화엔 300여장 사진이
입력 2020-06-21 13:16  | 수정 2020-06-28 13:37

지하철 안에서 셀카봉을 이용해 여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해오던 남성이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하철경찰대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한 남성이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셀카봉에 휴대전화를 달아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고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로 300여 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부위를 촬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 성폭력 문제인데다 피해자 입장도 있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