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복 입고 동성간 음란 행위' 트위터 사진…軍 경찰 수사
입력 2020-06-21 13:15  | 수정 2020-06-28 16:05

트위터에 군복을 입고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올라와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1일) 공군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트위터 음란 사진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음란 사진의 배경이 군부대 내부인지, 게시자의 신분이 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트위터에는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과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 등 음란한 내용의 글도 게시됐습니다.

현역 군인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군형법 92조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팔로워가 5천100여명에 달하는 해당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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