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년전 인권위,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왜 지금은 조용한가
입력 2020-06-21 11:39  | 수정 2020-06-21 13:35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5년전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 재조명 받고 있다. 최근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 반발하며 정부가 또다시 탈북민 단체를 제재하고 있고 있지만 인권위는 별다른 판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1월 인권위는 군과 경찰의 대북 전단 살포 제지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인권위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협 또는 남북 당국간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 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의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정부 스스로 시민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제지하는 것은 북한의 협박을 수용하는 결과가 되어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일 뿐 아니라 북한정권의 범죄행위를 고무하여 향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더 큰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2014년에도 인권위는 '대북전단과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 포럼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두차례 상정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의 대북전단 관련 인권위의 대응과는 사뭇 다른 모습니다. 최근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지만 5년전과 달리 인권위는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전원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북 전단 관련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독립된 국가기구인 인권위가 정부의 입김에 흔들리거나 눈치를 보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5년전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란 판단을 내렸을 당시 인권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현병철 위원장 체제였다. 현 위원장은 탈북민 단체를 위해선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했지만 용산참사 문제, 미네르바 사건, 불법 민간인 사찰 등 현안에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아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인권위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최영애 인권위원장 체제다. 지난 1월 '조국 수사 인권침해' 진정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단 사실이 알려져 독립성 침해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또 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횡령 논란과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에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인권위가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 면이 강하다"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성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접경지역 안전 보장이 된다는 전제 하에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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