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방문' 軍 사이버사 하사 완치…곧 징계 절차
입력 2020-06-20 11:15  | 수정 2020-06-27 12:05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부사관이 43일 만에 완치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0일) "오늘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2명이 완치됐고, 누적 확진자는 58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완치자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 소속 A 하사와 경기 용인의 육군 간부 1명입니다.

A 하사는 일과 후 이동을 통제하는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지난달 2일 새벽 '용인 66번 확진자'가 다녀간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고, 지난달 8일 코로나19 양성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A 하사 확진 이후 군은 사이버사 부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군내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는 12명이 됐습니다.

군은 이미 A 하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혔으며, A 하사가 완치됨에 따라 곧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군내 확진자 58명 가운데 9명이 치료 중이며 49명은 완치했습니다.

보건 당국 기준 격리자는 204명, 군이 자체 기준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하는 인원은 1천593명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