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옥탕 가서 반성해" 초등 1학년 격리한 교사 벌금 300만원
입력 2020-06-20 11:04  | 수정 2020-06-27 11:05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학생을 '지옥탕'이라고 이름 붙인 빈 교실에 격리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격리된 공간에서 피해 아동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어린 나이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훈육 방법이 아니라 학대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생 7살 B군을 바로 옆 빈 교실로 보내 약 8분간 격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교실 옆에 붙은 이 교실을 '지옥탕'이라고 부르면서 학생들을 일정 시간 격리하는 공간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 차원에서 잠시 빈 교실에 보냈다"며 "'지옥탕'이라는 이름도 동화책에서 따온 것일 뿐 학대가 이뤄지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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