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대출 의혹` 상상인 유준원 대표 구속…수사 곧 마무리
입력 2020-06-20 10:35  | 수정 2020-06-27 10:37

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20일 구속됐다.
7개월여에 걸쳐 진행된 수사는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오전 유 대표와 검찰 출신 박모(50)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고 주요 범죄 사실이 소명됨에 따라 이날 오전 3시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의하면 유 대표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및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45분 시작된 유 대표 등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일 오후 11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 방어를 도운 의혹의 박 변호사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인수한 회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을 포함, 다수 업체에 특혜 대출을 해주고 법정 한도를 초과해 개인 대출을 해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유 대표가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주가조작 등 세력에게 자본금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한계기업'들이 발행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본다.
검찰은 한계기업들이 담보 대출을 받을 때 CB 발행 사실을 누락하는 등 공시를 소홀하게 한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유 대표가 이를 알면서도 대출해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이 CB 발행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량기업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투자자가 몰릴 경우 공시 여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한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3월~2019년 8월 차명법인 자금 등으로 수백억 원 상당의 상상인그룹 주식을 사들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대표가 골든브릿지 증권의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상상인그룹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아울러 유 대표와 각별한 사이인 박 변호사가 상상인그룹의 주가를 방어하고 유 대표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돕고자 투자 위험을 감수한 것이 아닌지 파악 중이다.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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