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계사 대웅전 옆 방화 30대 영장 신청…"술 취해 기억 안 나"
입력 2020-06-20 09:52  | 수정 2020-06-27 10:05

서울 종로경찰서는 조계사 대웅전 건물 주변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A(3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웅전 건물 바로 옆에서 자신의 가방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불은 대웅전 건물에 옮겨붙지는 않았지만, 가방이 불에 타면서 대웅전 외벽 벽화 일부가 불에 그을렸습니다. 불이 난 것을 발견한 사찰 경비원이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