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기간 무리하게 줄이면 처벌…산재 기업·업주에 과징금 제재
입력 2020-06-18 19:31  | 수정 2020-06-19 08:23
【 앵커멘트 】
지난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같은 대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을 금지하고, 기업과 사업주에게 책임도 묻겠다는데, 노동계는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4월 29일 공사 중 화재로 38명이 숨진 물류창고 사고 현장입니다.

수사당국은 공사기간을 단축하려 폭발 위험이 있는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는 위험한 공사를 함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한편,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아파트 같은 민간 공사도 설계 단계에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하고,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비용을 아끼려 안전을 소홀히 하고도 책임에서 벗어나는 기업과 최고경영자에게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안전의무를 위반해)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이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서…."

안전관리 소홀로 큰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특례법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 인터뷰 :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안전관리에 대해서 (경영자에) 보고하는 것이 경영책임자가 조치를 안 한 것과 연동해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2008년부터 12년간 건설현장에서 화재 사고로 죽거나 다친 노동자는 1,900명이 넘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이형준 VJ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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