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북한 내 우리기업 자산만 1조…웜비어식 배상 가능할까
입력 2020-06-18 19:31  | 수정 2020-06-18 20:05
【 앵커멘트 】
북한이 군대를 주둔시키겠다고 공언한 개성공단에 북한군 일부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주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시설 철거로 이어진다면 우리 기업들의 재산을 지키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상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군 주둔설까지 돌고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에는 우리 기업의 자산이 1조 원 넘게 남아있습니다.

북한이 군부대 배치 등을 이유로 이 시설을 철거한다면 명백한 재산권 침해.

실제 6·15 합의서에도 위반됩니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체결한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는 "남과 북이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 자산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합의서를 이행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정치권에서는 북한이 우리 재산을 고의로 파괴했을 땐 시효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의 배상법을 준비 중입니다.


일각에선 북한에 송환됐다가 숨진 미국의 오토 웜비어 부모처럼 '웜비어식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웜비어 부모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북한이 배상을 거부하자 김정은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사실상 압류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조현삼 / 변호사
- "이론적으로는 국내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자산을 확보해 강제집행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아직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았고 엄밀히 말해 애초에 공단을 폐쇄한 건 우리 정부라며 북한이 행동에 나선 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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